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에어로케이·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에 신규 항공운송면허를 발급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신행 항공사 등 5곳으로부터 항공운송면허 신청서를 접수받았다. 여객면허 신청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인천국제공항), 에어로케이(충북 청주공항), 플라이강원(강원 양양공항), 에어필립(전남 무안공항)이다. 화물면허 신청 항공사는 가디언스(청주공항) 1곳이다.

국토부는 최근 자체 태스크포스(TF)와 한국교통연구원 사업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면허 발급을 최종 결정했다. 신규 항공면허가 발급된 것은 2015년 12월 에어서울이 마지막이다.

면허 발급이 확정된 항공사는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중장거리 특화 항공사를 내세운 에어프레미아이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 기반의 에어로케이도 확정됐다.

이들 3개 사는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을 신청해야 하며, 2년 안에 취항(노선허가)해야 한다. 운항 불이행 등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특히 면허를 발급받은 항공사들은 면허심사 시 제출했던 사업계획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사 경쟁력 강화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사들과 함께 중장기 전문인력 수요를 예측,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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