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오 중부고용노동청장은 "다음 달부터 용접·용단 및 가연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재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조치에 대해 소방청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며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8월 세일전자 화재사고 등 지역 내 화재발생 취약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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