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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관리공단) 이사진 등이 총회 선거로 당선된 신임 이사장에 대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권한 이행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관리공단 전 이사장과 이사진 등은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상실’을, 신임 이사장 측은 ‘정당한 선거에 의한 권리 행사’라고 맞서기 때문이다.

5일 성남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열린 총회에서 117표를 얻은 ㈜여의시스템 성명기(64)후보를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전임 이사장은 성 후보 측이 선거 당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부이사장 대행체제 운영을 결정했다. 이어 전임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8일 성 후보 등을 허위 사실 등 명예훼손으로 성남중원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이사진 등은 불법 선거로 성남관리공단에 업무상 분쟁 등을 일으켜 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등은 이사장 자격이 제한(상실)된다는 정관에 따라 부이사장 체제로 추인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이다.

김래진(이사)부이사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임 이사장이 성 후보의 선출은 무효라고 얘기했고, 이런 전제 하에 정관에 의해 부이사장을 뽑은 것"이라며 "성 후보 측이 제기한 것에 대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열고 수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신임 이사장 측은 불법행위가 있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데, 공식 선거에서 당선됐음에도 정관 규정을 앞세워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성명기 신임 이사장의 대변인 박헌권(법무법인 대성)변호사는 "총회 선거에서 성명기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발표했고, 성남관리공단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에 선거를 무효화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며 "이사진 등이 정관에 따라 선거 무효 주장 근거를 제시한 적도, 증거도 없고, 정작 선거에서 진 후보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이사장 선임 대행체제는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진들이 적법하게 총회를 거쳐 선임된 이사진이 아니므로 이것이 무효이고, 권한대행자도 될 수 없다"며 "이는 현 이사장에 대한 업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첫 임기 시작일인 지난 4일과 5일 성남관리공단을 방문한 성 신임 이사장은 이를 거부하는 이사진 등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사진과 회원사 대표 간 말다툼이 발생해 한때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성남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모든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성남시는 이사장 선거 결과대로 절차 이행을 요청했지만 깊이 관여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양측의 주장이 극명히 달라 이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추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며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양측 모두 변호사 자문이 정답이라고 볼 수 없기에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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