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다수의 지하차도가 부실하게 건설돼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제대로 된 배수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비가 오면 잠길 여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근 전국 대도시에 위치한 지하차도의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5년 6월 준공처리하고 이듬해 3월 화성시에 인계한 화산1지하차도의 경우 지하차도 내 제연설비를 설치하면서 규정을 어겨 제어로직에 필요한 풍향·풍속계 측정값이 원격제어시스템에 표출되지 않도록 시공했다. 또 화재 시 임계풍속을 유지해 화재지점의 제트팬을 정지하고 제연설비를 가동하게 하는 제어로직(프로그램)도 구성하지 않았다. 이 밖에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제연설비가 서로 연계 작동되지 않도록 시공이 이뤄져 화재 발생 시 적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없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수원시 효원지하차도, 화성시 하나지하차도, 용인시 신대지하차도의 경우 아예 피난연결통로와 제연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밀폐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피 장소와 경로가 제한적이어서 축적된 열기와 유독가스로 인해 인명피해 등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방재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장등급이 3등급 이상이고 피난대피시설이 미흡한 지하차도는 제연설비나 제연보조설비를 추가 설치해야 하지만 이들 지하차도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시 중앙지하차도 등은 지하차도 안에 긴급전화나 CCTV 등 경보설비가 설치돼 있음에도 터널 관제실과 연결되지 않아 상시 감시가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시 화산지하차도는 배수시설 용량이 부족해 침수된 적이 있음에도 침수 원인을 규명하거나 배수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고 측구 준설 등 단순 복구만 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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