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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사기. /사진 = 연합뉴스
안산지역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전세금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안산단원경찰서는 5일 사기 등 혐의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의 A씨 등 공인중개사 2명과 중개보조원 1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4년간 손님 100여 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3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고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이 도움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이 시민은 "딸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아 8천만 원 방을 구하게 됐는데 지금 상황은 실제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장 쫓겨나게 됐다"고 적었다.

경찰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범죄수익의 행방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더 진행해 봐야 한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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