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신청사)로 이전한 지 일주일여가 지나고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정식업무를 시작했지만, 미흡한 이전 안내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지검의 청원경찰들은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민원인들이 법원을 잘못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안내문 등에 법원 이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옛 법원 청사에도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외에는 청사 일대에 별다른 이전 안내문조차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청사도 740여 면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지만 정작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은 147면에 불과해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수십 분씩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는 등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역 도로에 설치된 차량 안내 표지판에 신청사의 위치 표기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수원시는 지난달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 반경 1∼2㎞ 이내 도로에 설치된 43개 안내 표지판의 표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가 신청사 개청에 맞춰 수정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광교지역 내 상당수의 안내 표지판에는 신청사의 위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효성사거리에서 영통구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까지 1㎞여 구간의 안내 표지판 3개는 모두 법원과 수원고검 표기가 보이지 않았다.
창룡문 사거리에서 광교신도시로 진입하는 2.4㎞ 구간의 도로에는 10여 개의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법원 안내 표기는 광교사거리 진입로에 있는 신호등에 부착된 안내 표지판 1곳에만 이뤄져 있었고, 이마저도 수원고검 표기는 누락돼 있었다. 특히 용인시 등 타 지역과 이어지는 도로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이 같은 안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는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할 경우 안내 표지판을 추가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당분간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옛 법원 청사로 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부터 진행되던 재판 외 신규 재판 당사자에 대한 안내 미흡과 민원업무를 대리 진행하는 법무사 등의 안내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이전 사실을 안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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