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 앞. 청사 이전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한 시민이 수원지검 청원경찰에게 신청사로 가는 방법을 묻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 5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 앞. 청사 이전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한 한 시민이 수원지검 청원경찰에게 신청사로 가는 방법을 묻고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5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의 옛 수원지법 앞에서 만난 A씨는 수원지검 청원경찰들에게 법원 신청사로 가는 길을 묻고 있었다. A씨는 "사전에 받은 재판 안내문에 법원 이전 안내가 없어 청사가 이전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며 급히 자리를 옮겼다.

수원지법이 광교신도시 내 수원법원종합청사(신청사)로 이전한 지 일주일여가 지나고 신설된 수원고등검찰청이 정식업무를 시작했지만, 미흡한 이전 안내 및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수원지검의 청원경찰들은 하루 평균 100여 명의 민원인들이 법원을 잘못 찾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안내문 등에 법원 이전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데다, 옛 법원 청사에도 외벽에 부착된 현수막 외에는 청사 일대에 별다른 이전 안내문조차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청사도 740여 면의 주차장이 마련돼 있었지만 정작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상 주차장은 147면에 불과해 법원을 찾은 시민들은 수십 분씩 주차장소를 찾아 헤매는 등 불편도 호소하고 있다.

수원지역 도로에 설치된 차량 안내 표지판에 신청사의 위치 표기가 누락된 점도 문제다. 수원시는 지난달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청사 반경 1∼2㎞ 이내 도로에 설치된 43개 안내 표지판의 표기를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가 신청사 개청에 맞춰 수정 작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광교지역 내 상당수의 안내 표지판에는 신청사의 위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효성사거리에서 영통구 이의동 중소기업지원센터 삼거리까지 1㎞여 구간의 안내 표지판 3개는 모두 법원과 수원고검 표기가 보이지 않았다.

창룡문 사거리에서 광교신도시로 진입하는 2.4㎞ 구간의 도로에는 10여 개의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법원 안내 표기는 광교사거리 진입로에 있는 신호등에 부착된 안내 표지판 1곳에만 이뤄져 있었고, 이마저도 수원고검 표기는 누락돼 있었다. 특히 용인시 등 타 지역과 이어지는 도로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은 이 같은 안내가 거의 없다.

하지만 시는 "계속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할 경우 안내 표지판을 추가 수정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당분간 운전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민원인들이 옛 법원 청사로 향하는 문제에 대해 "기존부터 진행되던 재판 외 신규 재판 당사자에 대한 안내 미흡과 민원업무를 대리 진행하는 법무사 등의 안내 부족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안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이전 사실을 안내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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