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공장총량 조기 소진을 예방하고 총량제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장설립 승인 신청(신설·증설) 접수를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시가 배정받은 공장총량은 8만4천㎡로 2018년 배정물량 10만4천㎡에 비해 약 20% 감소됐다.

 시는 올해 배정된 총량을 상·하반기로 배분, 집행하고 있으나 4일 현재 접수된 공장총량 적용 대상 공장설립 민원이 올해 배정량의 50%를 상회함에 따라 승인 신청 접수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총량 적용 제외 대상인 제조시설 500㎡ 미만의 공장승인 및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 업무는 종전대로 진행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하반기 배정물량에 대한 접수가 재개된다.

 시는 최근 개별입지 공장 난립으로 인한 문제 해소를 위해 공장설립은 계획입지(산업단지)로 유도할 방침이며, 2019년 공장총량 배정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 배정 요청은 하지 않고 공장총량 대상 건축허가(신고) 및 공장신설 승인 등이 불가함을 밝힌 바 있다.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공장 난립 확산과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을 설정해 배정받은 물량 이내만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장(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1994년부터 도입돼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접수 제한에 따른 공장 실수요자들의 불편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장총량제가 체계화될 때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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