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성평등·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놓고 시민단체 간 갈등이 비등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맺은 단체협약서에 해당 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내용을 놓고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하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서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각종 단체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전교조와의 협약 또한 그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을 위해 충분히 협의 및 검토를 거쳤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어 시민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하지만 교육청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는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에 반대하는 청원들이 꾸준히 올라와 반대하는 여론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들은 시교육청이 민주적 학교문화를 내세우면서 현행법을 무시한 협약체결은 소통 부재의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시교육청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적 노조만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적 협약 내용을 학교에 따르라고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새 학기를 맞아 단체협약서를 이행하라는 공문이 각 학교에 시달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이행 여부를 놓고 혼란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이 학교현장의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가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 눈치 보기에 급급한 탓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이 법을 어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일선 학교에 협약 내용을 지키라고 강제하는 일은 학교 재량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며, 정치적 중립을 견지해야 할 교육현장에서 교육감의 의도적 불법행위는 지탄받을 일이다. 전교조가 하나의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역할이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현행법상 법외 노조를 노조로서 취급하고 협약을 맺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전교조가 합법화가 된 뒤에 해도 결코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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