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초미세먼지가 뒤덮고 있다.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질 악화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단순한 흙먼지가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공업화에 따른 산업공해 물질이 뒤섞인 초미세먼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저감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환경당국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다.

기껏해야 내놓는 대책이 차량운행 제한, 건설 공사장 날림먼지 단속, 국민생선으로 꼽히는 고등어 굽기 자제 등이 고작이다. 인천의 경우 최근 대기질 악화로 세계 50개 도시 가운데 3번째로 나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을 뒤덮은 초미세먼지는 산업단지와 가깝고 항만시설의 영향이 큰 곳에서 수치가 치솟았다고 한다. 인천과 더불어 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경기도의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 중이다. 특단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녹지 확보도 그 중 하나다. 미세먼지 오염원에 둘러싸인 인천시 일부 기초단체에는 최소한의 완충작용을 할 공원 녹지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지역이 녹지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녹지공간 확보에는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들이다. 인천은 산단과 주거지역이 섞여 있고 고속도로나 대형 발전시설, 항만까지 미세먼지에 여러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오염원과 이격 거리가 필요한 곳이나 원도심 지역에 녹지 조성이 필요하다는 한 전문가의 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한반도를 잿빛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작금의 초미세먼지 현상은 재앙이다. 그 재앙은 환경재앙인 동시에 자연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전제하고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에게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나라에 대재앙이 닥쳤는데도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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