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창립 1주년을 맞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누구도 자살을 선택하지 않는 사회 실현’을 법률의 목적에 담고 있다.

또 자살위험이 높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자살시도자의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적시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살발생 우려가 높은 교량 등의 시설 및 장소를 자살 빈발장소로 지정해 자살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 기본 계획에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살위해물건, 자살유발정보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 밖에 개정안에는 자살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자살예방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고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자살예방 정책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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