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여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남성용 변기 대비 여성용 변기 숫자를 2배로 확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1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변기를 남성화장실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국 공중화장실의 남성용 변기 수는 약 37만851개인 반면에 여성용 변기는 23만599개로 여성용 변기 숫자가 남성용 변기의 62.1%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여성화장실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은 일상이 됐다.

미국·영국·중국 등에서는 여성용 변기를 남성용 변기의 1.5배 ~ 2배로 설치하고 있다.

이에 1천 명 미만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남성용 변기의 1.5배, 1천 명 이상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은 2배 이상으로 남녀 변기 비율을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남성보다 화장실 이용 시간이 2배 정도 긴 여성을 위해 변기 숫자도 2배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조속히 법 개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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