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의원은 남북정상 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했으나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사업은 평화수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남북공동어로, 교통인프라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 등 다수의 관련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송영길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며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서해안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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