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제342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립 어린이집 등 4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미술전시관, 아트스페이스 광교, 어린이생태미술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특별전시나 공동기획전시, 대관허가를 받아 미술전시를 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원회는 또 수원시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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