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직구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6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전국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출지원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형 보세공장 제도 신설 ▶FTA 활용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 확대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신속 해소체제 구축 ▶수요자 맞춤형 무역통계 정보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번 대책은 해외 직구와 역직구 등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수출 활로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품금액과 관계없이 간단한 수출신고로 신고 방식을 일원화하고, 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57개→18개)한 전용 신고서식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물품의 거래품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관련 물품(HS)코드가 생성되는 입력 지원 프로그램도 개발해 신고 애로사항도 해소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국제공항에 구축을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물류센터는 보관·통관·배송을 한곳에서 처리한다. 같은 지역으로 수출되는 물품을 한데 모아 일괄 통관 및 발송하는 시스템이다.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보세공장(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특허 요건인 보세사 채용 및 물품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등도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세 감면 인정 범위도 확대해 보세공장 생산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정보 부족 등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전담 직원을 배치해 일대일 종합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수출 주력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연장·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고,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대비 지난해 일반 수출신고 건수는 6.8% 성장에 그쳤다. 하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건수는 273%로 대폭 증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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