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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 특혜 채용 행태가 도의 특별감사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도와 산하 공공기관 등 206곳의 2014년 1월 이후 5년간 이뤄진 정규직 전환 및 신규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한 결과, 27곳에서 35건의 불법 특혜 채용 실태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사 대상은 도청의 경우 도 본청과 북부청 소속 135개 부서, 34개 소방서, 4개 직속기관, 12개 사업소, 1개 출장소 등 186개 부서와 기관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해당 기간 채용이 없었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과 차세대융합기술원을 제외한 20개 기관이다.

적발된 35건은 신규 채용 34건, 부적정 정규직 전환 1건이다.

도청 소속 12개 기관에서 12건의 부적정 신규 채용과 1건의 정규직 전환이, 15개 공공기관에서는 22건의 부적정 신규 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 소속기관의 경우 A기관은 2016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면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 20개월 이상인 자 등으로 공고하고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했다.

B기관은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채용공고를 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고, C기관은 거주 지역 제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D기관은 2017년 2급 일반직 직원을 공개 채용하면서 임용자격 요건인 ‘해당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에 못 미치는 6년 5개월 경력을 가진 E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D기관 대표는 채용기간에 E씨와 관련된 여행사를 통해 해외 출장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11개 도 소속기관(부서)에 대해 행정상 13건(주의 12, 시정 1)과 신분상 17명(징계 4, 훈계 4, 경고·주의 9)을 문책 처분했다. 15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상 22건(주의 15, 시정 5, 개선·권고 1, 통보 1), 신분상 17명(징계 6, 훈계 11)을 문책 요구했다.

이 밖에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3건 중 정황이 분명한 1건은 임용을 취소하기로 했고, 나머지 2건은 일단 수사 의뢰한 뒤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점검과 기관 운영 감사 시 채용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해 불법 채용이 사라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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