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지정된 성남시 서현지구 내에 소재한 교회 교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강제수용은 폭거"라며 토지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분당중앙교회 교인 400여 명은 6일 분당구 구미동 소재 LH 경기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LH가 사회기부를 약속한 서현동 분당중앙교회 부지 1만9천여㎡를 강제수용한 뒤, 공공주택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에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교회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폭력적인 수탈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강제수용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며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LH는 헐값으로 폭리를 취하는 국가폭력을 당장 멈춰야 함은 물론 비도덕적·반민주적 강제수용정책을 당장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회 운영 정관에는 교회재산의 취득과 처분, 관리 및 보존은 당회에 위임하며, 부동산 등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서현동 일대의 교회 부지는 그 주인이 교인들로, 이들의 동의 없이 임으로 처분될 토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임채관(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교회 비상대책위원장은 "LH의 공공주택이 지어지면 교회는 매입 당시 지불한 땅값과 금융비용, 성남시로부터 부과된 이행강제금 등의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고, 교회가 사회와 약속한 기부실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며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인한 헐값의 토지강제수용이 철회돼 모든 교인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현실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교인들은 LH에 보내는 분당중앙교회 성명서를 채택하고, 교회 측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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