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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등 향정신성의약품 범죄 (PG) /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서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필로폰 등을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2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서 필로폰 972g, 엑스터시(MDMA) 602정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43)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캄보디아에 체류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SNS를 이용해 국내 유통사범을 통해 내국인 2천여 명에게 16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내로 필로폰 600g, MDMA 100정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A씨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검찰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를 요청한 후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파키스탄으로 도주하려던 A씨의 신병을 확보, 지난달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B(38)씨는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SNS를 활용해 400여 차례에 걸쳐 2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다. B씨는 대포계좌를 만들어 필로폰 대금을 받아챙기면 은행 CCTV 등에 자신의 모습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범행을 꾸몄다. 그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포폰으로 가상계좌를 개설한 뒤 해당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아 모바일상품권을 샀다. 이후 이를 다시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번에 검찰이 마약 단속에 나선 배경에는 2011년부터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한 데 있다. 최근 마약류 유통 조직이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해 마약 경험이 없는 일반인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는 점도 검찰이 마약 단속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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