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논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다만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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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석방 이전대통령 사저 차고

또한 현재 구속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여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나 이에 대한 국민적 실망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주진우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서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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