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그동안 학교에만 적용하던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유치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단독계량기가 있으면서 물 사용량이 100t 이상인 유치원이다. 집합건물 내 소재한 경우도 계량기가 독자적으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시는 현재 관내 병설유치원을 제외한 51개소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 시기는 이달 고지분부터로, 학교와 동일하게 누진 감면이 적용된다.

 최대호 시장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유치원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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