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수출중소기업에 인증비용 등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을 지원하는 ‘2019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1차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 기본법상 경기도내 중소기업으로, 수출액이 없는 내수기업도 지원 가능하다. 매출액에 따라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비 등 모두 393개 인증 소요비용의 50∼70%, 기업당 최대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93개 인증에 포함되지 않은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접수해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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