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경(민,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지원금 부정 수급 시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지원하고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을 학교체육시설 개방으로 대체·보완함으로써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해 시민들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안건은 11일 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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