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서 이호진(57) 전 회장이 소유했던 골프장의 상품권 19억 원 상당을 받은 뒤 이를 해당 골프장에 무상 제공한 태광그룹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씨 등 태광그룹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계열사들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강원도 춘천에 있는 골프장 휘슬링락CC의 상품권 1천100여장(19억 원 상당)을 업무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받은 뒤 이를 휘슬링락CC에 다시 무상으로 제공해 그룹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상품권은 휘슬링락CC에서 4명이 골프와 식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발행된 것으로 1장당 가격은 17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이 상품권을 구매할 당시 이 골프장은 이 전 회장이 소유했으며 이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같은해 8월 태광그룹의 한 계열사에 이 골프장을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그룹계열사인 B골프장 임원 C씨를 2012년 3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휘슬링락CC 회원 4명에게 B골프장을 무료 이용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회사에 59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특가법상 배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C씨는 가격이 비싼 휘슬링락CC 분양권을 판매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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