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할 수 있는 눈썹 문신을 시술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운영한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달 18∼22일 고양시와 성남시 일대 오피스텔과 미용업소 3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16명(19건)을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의 법 위반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 14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 3건 ▶미신고 영업 및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고양시 A업소는 의료 면허도 없이 눈썹, 아이라인 등 문신 시술을 하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는 계좌를 통해 예약금을 입금한 사람에게만 주소를 알려주는 등 사전예약제 방식으로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성남시 B업소 역시 의료 면허 없이 마취 크림과 색소 등을 사용해 눈썹 문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 C미용업소는 네일(손톱·발톱) 미용 행위만 할 수 있는데도 매장 내 별도 공간에서 불법으로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고양시 D업소는 미용업을 운영할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미용실을 불법 운영했으며, 성남시 E미용업소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했다.

도 특사경은 전문의약품인 마취크림, 테라마이신(소염제) 등이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유통된 정황을 파악하고 공급원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할 계획이다.

이병우 도 특사경 단장은 "무자격자에게 불법 시술을 받을 경우 피부색소 침착, 흉터, 피부괴사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 시술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정당한 영업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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