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인이 운영하는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고 조합원에게 인쇄물을 발송한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기부행위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찬조금 명목으로 선거인 및 선거인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등에 수회에 걸쳐 16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또 지난 1월 초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대다수의 조합원에게 본인을 알리기 위해 연하장 총 1천400여통을 발송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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