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어업용으로 쓸 수 없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보관·판매한 혐의(수산자원 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김 양식업자 A(55)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김 수확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통해 31건을 적발하고 무기염산 10만2천400L를 압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택 인근 콘테이너에 무기염산 4천820L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7천600L를 판매한 B(58)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기염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주로 공업용으로 쓰인다. 해상에 배출되면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 무기염산은 어업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활성 처리제(염화수소 농도 10% 이하)에 비해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아 김 양식장 등지에서 불법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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