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우회전 진로를 방해했다며 앞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6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한 혐의(특수협박)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우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에서 우회전하려던 중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B(31)씨의 차량에 막히자 경적을 울렸다. 하지만 B씨가 앞쪽으로 차를 빼주지 않자 다음 신호에서 B씨의 차량을 추월해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을 2~3차례 반복하거나 13초 가량 정차하는 등 위협했다.

경찰에 따르면 직진과 우회전 겸용 차선에서 직진하려는 앞 차량은 우회전하려는 뒤 차량을 위해 길을 비켜줄 의무가 없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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