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60대 선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황여진 판사는 해상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선적의 136t급 예인선 선장 A(61)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16일께 인천시 옹진군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의 거리를 배로 운항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항으로 해기사 업무정치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황여진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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