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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사진 = 연합뉴스
2006년식 경유차인 기아자동차의 ‘쏘렌토’를 끌고 다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중고 매물로 시장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코나 일렉트릭(판매가 4천650만~4천850만 원)’을 알아보던 중 겪은 일만 떠올리면 지금도 분통이 터진다.

해당 차종은 구매 시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1천500만 원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기부담금 3천350만 원만 지불하면 차량 구입이 가능했다. 그런데 자신의 지인을 통해 해당 차량을 넘기겠다고 연락을 해 온 차주가 4천만 원 가까운 가격에 판매를 시도했다. 그는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웃돈을 붙여서 팔겠다는 차주의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 단번에 거절했다.

A씨는 "정부에서 보조금 혜택만 받고 전기차를 산 뒤 웃돈을 받아서 이를 되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작 타고 다니고 싶은 사람은 선착순에 밀려 구입할 수도 없다"고 화를 냈다.

정부가 전기차 구매희망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혜택이 악용되고 있다. 일부 전기차 구매자들이 웃돈을 얹어 되팔고 있기 때문이다.

7일 환경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017년 355억여 원, 2018년 540억여 원, 올해 586억여 원에 달한다. 각각 전기차 1천894대, 3천221대, 4천130대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국고 보조금 최소 420만 원(초소형)부터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도내 각 지자체도 추가로 500만∼7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도는 2017년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한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정작 이러한 운전자들에게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우선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2월부터 차량 출고 및 서류 등록 순으로 이뤄지는 등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만 하면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악용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전기차 보조금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를 팔고 전기차를 살 경우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이를 지키는 것은 각 지자체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보조금을 받은 전기차라 해도 어떠한 사유가 있을지 모르니 판매행위를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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