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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 학부모들이 모여 유치원 설립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 =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사회적협동조합 추진위원회 제공
학부모들이 직접 운영하는 ‘협동조합 유치원’의 첫 설립이 가시화됐다. 화성시 동탄신도시 학부모들로 구성된 ‘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위원회’는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화성시에 ‘부모협동형 유치원’ 설립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를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설립을 추진 중인 ‘(가칭)아이가 행복한 유치원’은 학부모들이 직접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운영에 참여하는 비영리유치원으로, 지난해 해당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지난 1월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 선출과 정관을 제정한 추진위는 최근 사회적 협동조합 1차 심사 기관인 화성시로부터 ‘조합 신청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로, 2차 심사(조합 설립 필증 발급)와 교육부의 최종 심사만 통과하면 조합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조합원과 유치원 원장 및 교사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탄신도시 목동에 590㎡ 규모로 설립될 예정인 해당 유치원은 4∼5개 학급과 학급당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모든 학급을 담임교사와 보조교사 등 2인이 담당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원 부지는 ‘공공건물임대법’에 따라 화성시에서 건물을 임대받아 활용할 예정이며, 시설 및 인테리어는 조합원 출자금 및 지자체의 지원사업 등을 통해 조달한다. 또 ▶투명한 회계관리 ▶안전하고 풍성한 식단 ▶무리한 조기교육 지양 ▶교사의 교권 보장과 처우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5가지 원칙을 세워 그동안 지적된 일부 사립유치원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원비는 조합원 출자금 500만 원과 월 10만∼20만 원으로 예상 중이며, 출자금 중 100만 원은 기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아이가 졸업할 때 돌려받는다. 특히 에듀파인 사용 및 급식 운영 심의 등 ‘유치원 3법’의 내용을 법 통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 조합원에게 모든 회계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부모협동형 유치원에 대해 안내하고자 9일 오후 2시 동탄2동 주민센터에서 ‘조합 및 유치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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