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A(44)씨는 심한 봉변을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알림판과 어깨 부위 사이를 내려친 후 사라졌다. 경찰 신고를 위해 구청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지만 고장 난 상태라 신원 확인도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 1인 시위자인 B(55)씨도 지난달 1인 시위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현행법은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서은 위원장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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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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