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의 성추행사건 진상 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여성들이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 서구청장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회원을 비롯한 주민들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인 지난 1월부터 서구청 앞에서 출근시간 등을 이용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1인 시위에 나선 여성들을 겨냥한 폭언과 폭행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서구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A(44)씨는 심한 봉변을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함께 들고 있던 알림판과 어깨 부위 사이를 내려친 후 사라졌다. 경찰 신고를 위해 구청 폐쇄회로(CC)TV를 살펴봤지만 고장 난 상태라 신원 확인도 못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여성 1인 시위자인 B(55)씨도 지난달 1인 시위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에게 심한 욕설을 듣는 수모를 당했다.

현행법은 폭행·협박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서은 위원장은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진상 규명 등이 이뤄질 때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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