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 A씨는 현직 조합장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보내는 등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다른 인천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B씨도 선거관리법 위반 등으로 7일 검찰에 고발됐다. B씨는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사진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지난 설날에 170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조합원들에게 제공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 최근 인천지역 일부 수협 조합장들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수협 조합장들이 모여 모의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함께 있지 않았던 조합장들도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인천지역의 한 축협 조합장 C씨는 특정 업체와 결탁해 생축(도축 전 가축)을 매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축협에 수십억 원의 재산 손실을 입혀 검찰에 고발됐고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인천 모 농협 조합장 D씨도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는 후보자 자격론으로 불거지면서 선거판이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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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현직 조합장과 출마예정자 등이 검찰에 고소·고발되는 등 혼탁한 분위기다. 일부 농·수·축협 내부에서도 선거와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된 건수는 4건에 달한다. 시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금품·향응 제공 등의 금품선거가 추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할 예정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위반행위 발견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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