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방부와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북한군 묘지’ 관리권을 도로 이관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며 도의회의 사전 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도의회 의견을 무시한 도의 불통 정책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염종현(부천1)대표의원 등을 비롯한 대표단은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 묘지 토지소유권을 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해 도의 부지를 교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은 도의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안"이라며 "‘경기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 사전 동의 및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도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해당 사안은 긴급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업무협약 전 면밀한 검토와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의결 후 진행할 것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도는 비공개 회의에서 제시된 상임위 의견뿐 아니라 이른 시일 내 상임위 회의를 소집해 해당 건을 심의하겠다는 도의회의 제안마저 무시한 채 업무협약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표단은 "과연 이러한 행태가 이재명 지사가 말한 진정한 공존을 위한 협치의 방향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며 "도는 독단적 사태를 반드시 해명하고 납득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업무제휴·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 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다만,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공유재산 심의는 차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에 소재한 북한군 묘지 토지소유권을 도로 이관하고 이에 상응하는 토지는 도가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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