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직을 놓고 현직 이사진 등과 신임 이사장 측이 갈등<본보 3월 6일자 1면 보도>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가 총회 당시 선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임 이사장과 현직 이사진 등이 주장하고 있는 신임 이사장의 임원 자격 상실로 인한 법적 다툼 등의 관계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관리공단에 총회 회의록 자문 내용이 담긴 운영 정상화 촉구 공문을 보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제17대 임원(이사장) 선출 건으로 정기총회 투표에 의해 당선된 결과를 발표한 행위는 정상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유효하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이어 정기총회에서 의장(전임 이사장)이 정관에 따라 당선이 상실됐다는 발언은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해석해 해임 처리한 것이므로 선언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같은 날 현직 이사진인 김래진 부이사장은 성명기 신임 이사장과 만남을 갖고 양측의 법적 다툼에 대해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업무인계 등 실무적인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성 이사장 측 인수위 관계자는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지만, 양측 대표가 만나 협의가 잘 된 것 같다"며 "협의하는 과정과 별개로 시가 관리공단에 자문 결과 공문을 보낸 것도 앞으로의 갈등 해결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관리공단의 권리권자인 경기도 관계자는 "사단법인이라 정관 등 규정을 봐야겠지만 민법상의 문제라고 보여져 개입하긴 어렵다"며 "원만히 협의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성 이사장은 7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신임 이사진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추후 임시회 개최 등 공단 발전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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