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하철 5호선 4공구을 맡고 있는 대림산업이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자재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도로점용 사용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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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이 지난 8일 지하철 5호선 4공구 대림산업 현장을 방문, "그간 작업장 및 자재를 쌓아두기 위해 신장초교 교차로 일대를 도로점용허가도 없이 불법 무단점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에 과태료, 원상회복명령 등 즉각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대림산업이 공원녹지과로부터 ‘공사비품 및 재료 적치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은 신장초등학교 바로 옆 ‘신장동 564-9번지(하남 신장완충녹지 18호)’도 실제로는 ‘고압전기 수전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점용목적 및 점용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도로법 제114조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제72조는 무단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점용료의 120%)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목적과 다르게 도로를 점용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지하철 5호선이 국가적인 사업이고 시민도 정상개통에 대한 열망이 크지만 모든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지하철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으로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가중되고 통학로 어린이들과 보행자의 안전은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무단도로점용으로 인한 무법상황이었다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즉각 면밀히 현황을 파악해 도로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림산업은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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