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을 드나드는 선박들의 안전관리에 직접 나선다

IPA는 인천항 계류질서 확립 및 강화를 위해 계선(정박 또는 계류)신고를 완료한 선박에는 계선선박 스티커(사진)를 붙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르면 계선을 희망하는 선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계선신고 없이 무단으로 장기 계류하는 선박이 있어 통항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계선신고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IPA 설명이다.

앞으로 계선하고자 하는 선주는 IPA와 계선 기간 및 장소를 협의한 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계선신고서를 제출해 허가 받을 수 있으며 계선 기간 중에 있는 선박이라도 재협의를 통해 손쉽게 운항 재개가 가능하다.

IPA는 계선허가를 받은 선박 측면과 조타실 부근에 계선선박 스티커를 부착해 배에 붙은 스티커를 통해 계선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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