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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호 수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에 대해 만족하는 분야는 무엇일까? K-POP, 드라마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치안의 안정성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최근 2년 연속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선정하고, 외신들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놀랍도록 안전한 올림픽’이라고 평가할 만큼 대한민국의 치안 역량은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최상위 치안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던진다. 범죄현장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한 출동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장경찰관의 빠른 출동은 ‘허위·장난신고’에 발목을 잡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들에게 지연 출동이 되어 돌아온다. 물론 단순 민원·상담 신고도 전체 신고의 45%를 차지하는 만큼 치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늑대소년에게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허위신고 처벌건수(수원중부경찰서 기준)는 2017년 24건, 2018년 26건으로 증가했다. 또 상습 허위 신고자들의 경우 강력한 처벌로 인해 더 이상 허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112종합상황실 근무 5년간 다수 경험했다. 허위 신고처벌뿐 아니라 홍보활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교육도 지속적으로 전개해오고 있다. 이렇게 신문에 글을 올리는 것도, 112종합상황실에 견학 온 학생을 대상으로 허위신고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우리 스스로 허위신고를 근절시키려고 노력한다면 이미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치안서비스를 바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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