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본보 2월 17일 18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시의회가 325억 원의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10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8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반대했고, 자유한국당 3명과 바른미래당 1명 의원 등 4명은 찬성했다.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해 임시회에 발의했다.

지난달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이자비용 등 325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시장 재직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이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시가 패소한 325억 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 혈세로 지급할 수 없다"며 "원인제공자인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 등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성남시정감시연대는 12일 시의회에서 이 지사와 관련 공무원에게 즉각적인 사법조치와 재산가압류 등 구상권 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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