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오는 13일 선거일까지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한다.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단속인력을 확대해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한다.

과열·혼탁 우려가 있는 지역과 금품 제공행위 발생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한 위반행위 발생 시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제를 운영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의 관심과 신고전화(☎1390)를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