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고 못살게 군 일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수감자 A(3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같은 방 수감자 B(39)씨와 C(37)씨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피해자 D(44)씨와 구치소 내 같은 방을 쓰면서 D씨가 자기표현을 잘 하지 못하고 말이 어눌하다는 점을 이용해 억지로 장기 등 게임을 하게 한 뒤 수회에 걸쳐 플라스틱 숟가락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갖가지 트집을 잡아 D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윤한 판사는 "피고인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해 상해까지 가했고, B씨는 피해자의 실수에 욕설과 폭력으로 대응했다"며 "C씨는 같은 수감기간 중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으면서 재차 이번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소지가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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