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사진)의원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 주차장도 광역철도역 주차장과 같이 광역교통시설로 인정해 환승주차장 신설·확충을 유도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에서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철도역 261개 중 181개소(69%)에 해당하는 일반 및 도시철도역 환승주차장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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