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 회계에서 광역철도역 인근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도내 철도역 261개 중 181개소(69%)에 해당하는 일반 및 도시철도역 환승주차장은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이 불가해 광역철도역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만 예산을 지원해왔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일반철도역과 도시철도역을 중심으로 철도환승을 위한 주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도시 간 기능 연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차장 지원 범위를 확대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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