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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서 입찰담합…불법 부실 공사 (CG) /사진 = 연합뉴스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약한 후 이를 그대로 지출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공사를 한 아파트 단지가 경기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01개 단지 가운데 5천만 원 이상 공사계약을 맺거나 분쟁이 많이 발생한 49개 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7개 단지에서 총 282건의 부적정 공사비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 방식의 공동주택이다.

적발된 282건의 유형은 ‘적격심사평가 불공정 등 낙찰자 선정 부적정’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41건, ‘경쟁입찰 대상 수의계약’ 39건, ‘입찰 참가 자격의 과도한 제한 등 입찰공고 부적정’ 36건, ‘사업자 선정 결과 및 계약 결과 미공개’ 16건 등이다.

도는 이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등 2건을 고발하고,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2건을 수사 의뢰했다. 또 공사 감독을 잘못해 입주민에게 손해를 입힌 관리사무소장 1명은 자격정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등 141건은 과태료, 경미한 135건은 시정명령(17건) 및 행정지도(118건)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5천만 원 이상 아파트 공사의 경우 건축사·기술사 등의 설계·감리 의무화, 공사 일부에 특허공법이 포함된 경우 발주자가 특허업체와 사용협약서 체결 후 입찰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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