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무면허이면서 술까지 마신 후 대형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위반)로 선장 A(50)씨와 기관장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를 출발해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751t급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백령도로 향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덕적도 서방 30㎞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걸리면서 기관 고장으로 멈췄다.

해경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후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무면허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4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 자격증 없이 선장과 기관장으로 화물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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