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남항부두를 출발해 옹진군 덕적도 인근 해상까지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751t급 카페리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물선은 백령도로 향하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께 덕적도 서방 30㎞ 해상에서 스크루에 어망이 걸리면서 기관 고장으로 멈췄다.
해경은 경인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은 후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A씨의 무면허 음주운항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면 처벌받는다.
A씨와 B씨는 각각 4급 항해사와 6급 기관사 자격증 없이 선장과 기관장으로 화물선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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