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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시 남동구의회가 시대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남동구와 남동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조례 발의 시 조례 내용에 비용 추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이정순 구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당초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4항과 5항에서 명시하고 있던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항은 ‘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항은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때 조례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을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장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조례는 빈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의원 발의 시 법적으로 비용추계 조항이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의원 역시 단체장과 같은 취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비용추계 첨부 조항을 삭제하는 것 자체가 개선돼야 할 점이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는 것이 명분도 있고 책임감을 지닐 수 있는 형태"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의안만 발의한다면 빈 공약만 남발하는 무리수를 넘어 조례가 사문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인천시의회를 비롯해 미추홀구의회, 서구의회 등에서만 의원의 의안 발의 시 비용추계를 첨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초단체에서는 해당 조항이 없는 상태다.

이정순 구의원은 "얼마 전 65세 이상 운전자와 관련된 조례 제·개정을 추진하는데 내가 비용추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도 않았다"며 "의안에 따른 비용은 집행부에서 보다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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