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청문회 대상 범위를 경기도교육청으로까지 넓히기 위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10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한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의 처리를 앞두고 도교육청에 인사청문회 수용을 제안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지난 1월 도의회에 재의요구한 조례는 도교육청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등에 대한 임용 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공무원 신분의 부교육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에 부여된 인사권을 침해한다며 도교육청에 재의요구를 지시했다.

도의회는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상위법과 별개로 도와의 협약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따라 일부 직속기관장에 한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것을 도교육청에 제안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는 경기도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등이 있다.

도의회는 오는 15일까지 도교육청과 협상을 완료한 뒤 제출된 재의요구안의 재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수용할 경우 재의요구안은 부결시킬 방침이다.

도의회 민주당 남종섭(용인4)수석부대표는 "관련법상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도 역시 이미 실시 중이다. 도교육청도 교육감의 결심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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