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개설 건의안’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제출됐다고 10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 사무국이 설치되면 ‘지자체-정부-북측’을 연결하는 소통창구가 마련돼 현재 지자체가 추진하는 인도·호혜적 사업, 농·축·임업 생산성 향상사업, 감염병·전염병·자연재난 예방대책사업 등은 물론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 각종 경제협력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건의는 경기도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내에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설치 방안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경기도의 제안을 17개 광역시도가 개별 검토하도록 한 뒤 만장일치 동의를 얻어 지난 7일 행정안전부에 정식 제출했다.

건의안에 담긴 광역자치단체 사무국 구성 안에 따르면 사무국은 사무국장 1명(4급), 남북협력사업부 8명(5급 4명·6급 4명) 등 9명으로 17개 시도에서 1년 또는 2년 주기로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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