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전용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이 ‘2019 경기도교육청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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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이란 학교생활 부적응 및 징계를 받은 학생과 학교폭력 가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징계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특별교육 이수기관에서 운영하는 심성 수련, 개인 및 집단상담 활동 등 학교폭력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뜻한다.

시는 그동안 관내에 특별교육 이수기관이 없어 특별교육 이수 대상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인근 군포·안양시 등 관외 지역에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복지센터는 지난해 7월 청소년 전용 휴게공간 꿈누리카페 3호점을 개소한 이후 그동안 각종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2019년 특별교육 이수기관 지정을 신청해 최종 선정됐다.

정부순 센터장은 "꿈누리카페 3호점이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들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꿈누리카페가 청소년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위기청소년을 선도·교육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9년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도내 특별교육 이수기관은 총 149개 기관이며,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복지센터 꿈누리카페와 의왕경찰서 2개 기관이 선정됐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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