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만선1지구와 장심1지구의 이의신청 자료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 지구 이의신청 4건을 심의해 모두 이의신청 경계 토지주 등과 협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만선1지구 296필지 18만2천762.6㎡와 장심1지구 331필지 23만9천281.4㎡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고,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을 징수 또는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이웃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 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시대에 요구하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는 특별법에 따라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 경계를 현실경계 기준으로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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