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의 휴대전화 월 이용요금을 최대 1만1천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월 이용료가 2만2천 원 미만(부가세 별도)인 경우 50% 감면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신청과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을 함께 신청하고,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14로 전화신청이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통신사 대리점 또는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 가정복지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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