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예고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122명, 57억 원이 해당된다.

구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1월 중 대상자를 선정·공개한다. 공개되는 체납자 정보는 성명·나이·주소·체납액 등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통한 간접적·심리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 소명기간에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체납세 징수 유예기간 중일 경우 등은 공개에서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 명단을 매년 공개하는 것은 납세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세금 납부를 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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